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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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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

아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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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므로,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부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교유행위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2·6·7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이 법정 기한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하는 만큼 재판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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