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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징역 10월~1년" VS "무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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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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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 李 선거법 1심 판결? 납득 가능..법원, 전국 단위 선거서는 엄하게 평가
- 檢 '법카 유용 의혹' 기소가 이재명 타겟팅? 앞뒤 안 맞는 이야기
- 이재명, 공무원 운용 관리 책임에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올 수 없어..10월~1년 사이 실형 예상

설주완
- 李 '선거법 위반' 실형 예상 못 해..사법부 양형 기준으로 판단한 것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기소? 충분히 비판 받을 만한 지점 있어
- 이재명, 법카 유용 재판 단계서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 있다고 보여
- 李 '위증교사' 충분히 무죄 가능..재판부 중점 두는 가중치가 중요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워낙 우리 사회가 정의를 찾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신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기찬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설주완입니다.

◆ 신율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유죄 판단이 나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징역형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실형은 실형이니까요. 실형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게 이제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허경영 씨가 유일한 예거든요. 허경영 씨가 두 번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2008년도 그때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약혼했다 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그때 명예훼손죄만 빼고서도 2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형량 자체가 1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대 대선에서도 이분이 한 번 또 그런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형량이 나왔는데 2년 구형에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원은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국회선과 달리 약간 엄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 신율 : 근데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허경영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

■ 윤기찬 : 근데 이게 있죠.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가 죄질이 안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경영 씨의 거짓말이 너무 뻔해요. 누가 들어도 저건 거짓말일 거야라고 생각될 정도로 내용의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로 허경영 씨는 죄송하지만 당선권하고 먼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당선되게 하거나 왜냐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낙선 목적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당선되려고 본인이 관련된 걸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낙선 목적이 당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치열한 선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질이 안 좋은 거고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0.745%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비교 불가죠.

◆ 신율 : 아니요. 근데 1심 아니 제1야당 대표하고 허경영 씨하고 좀 비교한다는 거 좀 그렇지 않나

■ 윤기찬 : 신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 신율 : 잠깐요. 지금 속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또 금방 항소하셨네.

◇ 설주완 : 아마 내일이 아마 항소 기간 만료일이었는데 아마 오늘 하루 앞두고 항소를. 이건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소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것이었고요. 저도 솔직히 실형은 예상을 못 했어요. 전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저는 최종적으로는 3심까지 가게 되면 피선거권 상실형은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1심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벌금형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면 2심에서 조금 감액이 돼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는 어떤 피선거권 상실은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정치적인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조금 제가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한 건 아닌가 아무래도 이 400억원이 넘는 선거 보조금의 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권의 가장 유력한 야당 주자에게 대한 어떤 실형 선고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사법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재판부는 그냥 양형 기준표대로 판단을 했구나 라는 저는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어쨌든 참 근데 그 434억인가 그거요. 그게 사실 개인은 안 내는 사람 많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저번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 신율 : 그분도 안 낸 건 아니고 그분은 일부는 지금 차곡차곡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 이렇게 다 완납 안 해도 선거 나와서 또 당선될 수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 윤기찬 : 재산이 있는데 안 낼 수는 없고요. 저게 이제 보증금 확정 판결이 나서 돈을 반환해야 될 거면 국세 추징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체납 처분하면 그때부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다 뺏겨야 되는데

◆ 신율 : 그건 외국도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그거는 그것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외에 따라서 강제 집행 한다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의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 완납을 안 하면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이라는 게 선거보조금 안 낸 거하고 또 연결시키게 되면 과도 하다 라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다섯 번째인가 뭐 하여간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건으로 추가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먼지털이식 망신주기 수사 수사다 검찰을 이렇게 비난도 했는데 이게 저 시기적으로도 좀 검찰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설주완 : 저는 검찰이 비판받을 지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불거졌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손쉽게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수사 였나. 이렇게 3년 대선이 끝나고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 수사 였나. 할 거였으면 대선 직후에 하든지 차라리 조금 초창기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결론을 냈어야 되는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다음에 경찰 단계에서 일단 불송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돼서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이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또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난 직후에 또 기소가 된 것이라서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아니 그러고 이게 이제 형평성.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 설주완 : 기소의 형평성에도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 다 털어보자 한번 그 시도지사들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단속할 때 교통 단속할 때 저를 잡잖아요. 누가 그럼 저기 저 차들은 왜 안 잡냐 라고 하면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사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의 배우자가 보통은 차량과 비서진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곤 하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하거나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죠. 그건 그대로 하고 나오면 또 처벌하면 돼요. 여기 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건드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지도급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수많은 범법 행위자 등이 있는데 암수범죄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암수범죄는 늘 있습니다. 그 암수범죄가 있는데 왜 걸린 나만 처벌해 처벌의 정당성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은 이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에 대한 본인 입장인 것인지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면 이건 뭐 늘상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사모님 팀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가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된 것들이 있다. 유형별로 다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난 이래서 몰랐다라고 탄핵을 할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나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어 이렇게 본인이 탄핵해서 무거움을 풀어야 될 사안이지 검찰이 법원까지 인정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기소를 했는데 이건 뭐 무슨 타겟팅이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 설주완 :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의 150만 원 1심 선고형을 보고 이 재판의 파급력을 얘기할 때 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법카 사용에 대한 추가건을 제가 예상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배 모 씨라고 하는 김혜경 씨와 어떤 사적인 수행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플러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그때도 그 판결문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저는 이렇게 기소를 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 윤기찬 :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왜 검찰이 또 수사하냐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도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불송치 의견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거예요. 재수사 이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송치를 하라 그랬어요. 그 송치해 온 것을 다시 이제 도청 압수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발견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이 허위로 지출 결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사기관이 압수를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발라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글쎄요. 나중에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께서 창피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한테 의무 업무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 빨래해라 옛날 당번병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권남용죄로 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뭐 조모 씨나 배모 씨나 하급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공무원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적용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업무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알았든 몰랐든 창피해야 될 일이에요.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못할 정도의 원래 애당초 직무가 그거였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운용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머리 조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죄가 안 된다 라고 재판정에서 하실 수 있지만 재판정 밖에서는 이건 내가 재판을 다투겠지만 어쨌든 이건 잘못했다라고 저는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설주완 :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과거에 선거 지난 대선 기간 때 어찌 됐든 간에 그 하위직원 본인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사과는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번 기소 범위를 이제 조금 공소장을 제가 전체 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관용차 사용 부분이 가장 좀 액수가 제일 크더라고요. 6천만 원 정도가 넘고 나머지는 뭐 과일값 샌드위치 값 이런 것들이던데 본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항변을 하면 될 것 같고 주장 입증을 하면 될 것 같고 관용차 사용 부분은 바로 이렇게 반박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이 관용차가 긴급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택 부근에 있었었는데 실제 관용차를 타고 어떤 긴급 재난 현장에 직접 운전을 해서 있다고 하는 어떤 기사 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재판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간단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위증 교사 1심이 나오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윤기찬 : 저는 위증 교사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량 자체는 일단 실형이 나올 것 같아요. 법정 구속 이런 건 하지 않고 실형이 10월에서 1년 사이에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통상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위증 교사 한 게 이것은 이제 무죄가 제가 안 나온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 교사하는 사람과 교사 받는 사람의 사이에 이런 교섭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녹음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고

◆ 신율 :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녹음이 계속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녹취라는 주장 아닙니까?

■ 윤기찬 :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대로 얘기하라 라는 것은 거의 상투어예요. 보통 말할 때 그걸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중간 중간 넣어서 얘기하죠. 지금 그거를 다 들어보면 내가 뭐 기억에 안 난다고 그러는데도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다른 말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자꾸 심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오히려 더 이 교묘하게 위증 교사했다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얘기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상관없이 내가 기억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술하신 분 위증한 사람이 나는 내 기억대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말을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 설주완 : 저는 무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저는 소명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부분은 유리한 주장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녹취록에서 불리한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근거도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저는 공존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재판관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정말 위증 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위증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뿐인지에 대한 어디에다 중점을 어떤 가중치를 둘 거냐에 따라서 저는 선거의 결과가 유무죄가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다 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이 6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1년 6월인데 이제 가중치가 되면 10월에서 보통 이제 3년까지 되는데 지금 구형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형인자와 가중인자가 있는데 감형인자는 거의 없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감형 인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지한 반성인데 그 부분은 죄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없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쳤을 때 불리한 가중 요소는 이제 과거의 무고죄로 50만원 150만 원인가요. 하여튼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등이 조금 여러 가지 요소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10월 정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 신율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우리 국민들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판단하실까 한번 지켜보면 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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