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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단독] 씰리침대, 마일리지 제도 없애며 약관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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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시 제공하던 3% 마일리지 적립 제도 이달부터 폐지

약관엔 "제도 변경 땐 1개월 유예기간"…실제론 유예없이 시행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씰리침대가 수년간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공했던 마일리지 서비스를 고객 동의는 물론 약관 변경 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침대는 지금까지 쌓인 마일리지를 내년 4월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공지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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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여주 공장 전경. [사진=씰리침대]



21일 씰리침대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제도 중단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1일부터 마일리지 지급이 중단됐고, 내년 4월 30일 이후 미사용 마일리지는 소멸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씰리침대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시 결제액의 3%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사용 조건은 까다롭다. 50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모으려면 1600만원 가량을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어렵게 포인트를 모았어도 5만원 이상 제품 결제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포인트 결제는 총구매액의 10%로 정해 놨다. 50만 포인트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10%만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50만 포인트를 모두 소비하려면 500만원 이상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500만원 제품을 구입하고 쌓인 포인트는 이 같은 과정에 따라 50만 포인트가 모일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약관에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일리지 제도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중요 내용 변경 여부를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 제3조 4항에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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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가 약관 변경도 진행하지 않고 마일리지 적립 제도 폐지를 공지했다.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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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씰리침대의 마일리지 적립 중단 알림 유예기간은 10일도 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약관 변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적립 중단만 알렸다. 씰리침대의 마지막 약관 개정은 2018년 7월 19일에 머물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약관심사 등을 거쳐 변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로 인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마일리지를 자연 소멸시키면서 부채 줄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마일리지는 언젠가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에 해당하는 이연수익으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현금성 자산인 마일리지의 변경은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약관 변경 없이 마일리지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씰리침대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마일리지 제도 중단을 알린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약관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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