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검토 중"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전자 없는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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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전자 없는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벤츠 전기차로, 운전자 A씨는 차에서 잠시 내려 짐을 옮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을 드라이브(D) 모드로 설정하고 오토홀드를 누르고 주차한 뒤 차에서 잠깐 내려있던 상태였다'며 '그 사이에 차량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 홀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정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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