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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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지 엿새만이다. 만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일자 “(국민의힘이)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낸 것으로, 조작된 거죠”라고 발언을 유죄로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선고 당일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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