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학생 2명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2주가량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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