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고법 형사2·6·7부 배당 유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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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이 낸 항소장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에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 2·6·7부 중 항소심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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