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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최재민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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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스포츠서울

최재민 도의원(국민의힘, 원주)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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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의 범위)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있다”며 “상위 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삭제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9월 말 기준 도내 총 7개소(원주 5개소, 강릉 2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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