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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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손자 C(4)군을 치아로 강하게 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뒤 약물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범행 7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린 아동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해 수감생활을 하며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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