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조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21일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보고 이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포스코 경북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2·3공장 전경.(사진=포스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통한 조정이 중단되면서 노조는 오는 25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임단협 첫 결렬 여파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해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 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 창립이후 첫 파업이 된다. 철강 업황 부진으로 인한 공장 폐쇄와 제철소 내부의 화재 사고 등에 파업까지 겹칠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