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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상사 지시로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위증… 檢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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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최근 A씨를 위증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인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한 검사는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와 피해자 등의 통화·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위증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소속 최재우 검사(변호사시험 11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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