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근무 한국인 근로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남식)는 21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설명회’를 가졌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상 지원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5월부터 주한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영주권 소지 외국 국적 근로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부 공관에서는 가입을 미루거나, 이미 가입한 공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공단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설명회에 참가한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기한에 맞추어 각종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