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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해당…무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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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2020년 9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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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기소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시장 변호인이 공소기각 사유로 든 핵심 근거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4항 등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현 부시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화영 사건 증거기록인 나노스 투자유치(IR) 보고서와 증인신문 녹취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은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검사는 이화영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중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부당하게 수사했다"며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부시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자체를 문제 삼거나 검찰이 공소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나노스 IR 보고서는 올해 5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증인신문 녹취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 법정에서 이미 증언된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 장소와 방법을 정확히 내세우지 못 한 상태"라며 "범행 상대 역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만 표시해 둬 당직자인지, 국회의원인지, 시·도의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에 권한 없이 제공, 이재명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부시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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