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주문하는 조치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 보고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더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피해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 조사가 본격화됐고, 공정위는 지난 1월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내면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이 담보물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이라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과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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