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2년·벌금 1000억 구형…회삿돈 2235억 상당 횡령·배임 혐의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징역 7년 구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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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21일 심리한 최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본질이 지배권 남용과 사익 추구로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등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여기에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 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 달러 상당(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의장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의장은 검찰의 항소로 같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 원, 700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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