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전체회의로 넘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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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AI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정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초 야당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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