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21일 바이오빌이 김상재 젬백스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로고=젬백스앤카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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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젬백스 측에 바이오빌에 175억원과 2012년 6월 25일부터 판결 이행일까지 연 5%의 이자(10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 28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바이오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젬백스가 과거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 있던 시절,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주를 298억원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바이오빌은 이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4일 젬백스를 상대로 298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다. 한국줄기세포뱅크가 계획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오빌 관계자는 "젬백스가 과거 최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부당이득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빌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취당 취득가격(1만1200원)과 법원 감정인의 주식 평가 가액(주당 6732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12억원 및 젬백스 외 개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부분이 판결에 제외됐다고 판단해 항소할 방침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 확인 후 공시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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