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21일 부산시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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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기장군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시는 부산시 전체 수요 반영의 필요성을 내세워 조례 개정 절차를 강행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5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1인 시위를 갖고 부산시의회에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했으며 21일 상임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기장군의회도 지난 18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통과시키고 부산시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 부산시의회 해도위 박종철 위원(기장군 1)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면서 삭발을 단행해서라도 2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 시 재표결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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