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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미 법무부 “크롬 강제 매각 명령해 달라”… 구글 “급진적 목표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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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글 반독점 재판부에 독점 해소 방안 제출
"개선 안 되면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 매각해야"
구글 "법률적 범위 벗어나... 소비자와 미국에 해"
한국일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12월 1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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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원은 앞선 8월 1심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독점해 왔다고 판결하며 법무부와 구글에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이고 최종 판결로 확정되면 구글은 전체 매출의 70%(연간 약 350조 원)를 차지하는 검색광고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크롬 강제 매각 등을 포함한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안에는 △향후 5년 동안 구글의 웹브라우저 시장 재진입을 불허하고 △다른 검색업체 인수나 검색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한 구매,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검색시장 독점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기기 공급 업체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 엔진을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내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법무부 안을 승인할 경우 구글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전체 매출의 70%를 검색광고 수입으로 올리고 있다. 크롬을 통해 얻는 이용자 데이터는 광고 매출에 핵심적이다.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7%, 미국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30억 명 이상인 크롬의 가치를 최소 150억∼200억 달러(약 21조∼28조 원)로 추산했다.

법원은 구글 측에도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구글의 계획을 검토한 뒤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 이미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한 뒤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경우 1심은 회사 분할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분야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급진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간섭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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