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1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2월13일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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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대책위는 "2005년 대구시와 체결한 추모사업 이면 합의에 따라 2009년 희생자 중 32명을 수목장으로 안치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가 이면 합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휘발유에 불을 질러 마주 오던 전동차로 번지면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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