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서 결심공판 진행
군검찰 "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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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9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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