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기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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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 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되어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대상, 액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당 예산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는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비리, 개인 잘못으로 인한 2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례를 보기 힘들고 비민주적이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존중하는 것처럼 월요일 재판이 선고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도 승복하고, 2심·3심 본인의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없이 1심 재판부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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