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특혜 채용'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고, 선관위 내에서는 그가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