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서울=뉴시스]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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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으로 확인됐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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