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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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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3년 구형…朴대령 “사령관 지시 세번 어기는 군인이 어딨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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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결심공판
군검찰 “朴대령이 이첩보류 지시 어겼다”
변호인 “대통령은 격노, 장관은 번복했다”


매일경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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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초동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21일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군형법상 해당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이다.

이날 군검찰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가 올바른 방향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박 대령)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뿐”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군검찰 측은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은 순직한 동료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박 대령이 상관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격노했고, 장관은 (지시를) 번복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예정대로 이첩했다”면서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또 한 번 격노했고, 군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어 (조사) 기록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무고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하려다 실패하자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군검찰과 박 대령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건 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이첩 보류’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세 차례나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되물었다.

朴대령 “사령관 지시 어겨 얻을 이익 없어”
매일경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결심 공판 기자회견에서 ‘몰상식’, ‘불공정’이 적힌 묵사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은 상명하복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군대에서 만일 자신이 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해병대에서 군사경찰 병과장까지 올랐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사령관의 지시를 어겨서 얻을 이익도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줄곧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박 대령이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지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발언들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피고인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 게 범행의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역3년” 구형에 방청석서 욕설·야유도
이날 재판정에는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인원들은 의자없이 바닥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서는 군검찰 측이 관련 사건의 양형기준 가운데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반면 변호인 측이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자 박수가 나왔다.

한편 군사법원은 그동안 9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에 1심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원 사망 이후인 작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초동조사 관련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등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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