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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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개정 시행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대구시가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 기관인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 의원은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가능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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