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경찰에 채 상병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 공판에서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 검찰 구형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군 검찰 측과 박 전 수사단장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나 계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제44조를 대부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도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모두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아온 사건이었던 만큼 1심 재판에서 항명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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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찰에 채 상병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 공판에서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 검찰 구형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군 검찰 측과 박 전 수사단장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해병대사령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나 계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제44조를 대부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도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되고 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군사법원의 1심 선고도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모두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아온 사건이었던 만큼 1심 재판에서 항명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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