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혜씨와 돈 거래 확인 목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날(20일) 김 여사 측에 “이달 25~29일 중 출석 여부가 가능한지 22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딸 다혜씨와 문 대통령 부부 간 금전 거래 등 경제적 의존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도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청을 했으나, 다혜씨는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남편 서모(44)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적 의존 관계로 보고, 서씨가 2016년 2월~2018년 3월 근무했던 토리게임즈 취업 과정,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의 돈 거래 흐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지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혜씨 계좌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입금한 돈 5,000만 원과 출판사가 2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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