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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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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9㎖ 판매한 혐의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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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205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케타민 205g을 비닐팩 20개로 소분해 밀봉한 뒤 라면봉지 속에 넣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어 그는 종이상자에 케타민을 숨긴 라면봉지와 과자, 국수 등을 함께 넣어 국제우편을 통해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주거지로 발송했고, 마약이 든 택배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까지 도착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4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C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신종마약 9㎖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A씨가 한 국제택배 배송조회 창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택배물을 추적한 결과 종이 상자 안에서 케타민이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긴급 체포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본인의 것이 아니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케타민 수입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나 수색 절차가 위법하지 않거나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케타민 수입 범행 관련해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수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죄책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또 법정에서도 모든 증거들을 위법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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