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광주고법, 70대 사업가 사기 혐의 징역 4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류연선 기자]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광주고등법원 형사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B씨 소유의 230억 원 상당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3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8억 7,000만 원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변제 능력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A씨 측이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