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B씨 소유의 230억 원 상당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3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8억 7,000만 원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변제 능력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A씨 측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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