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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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노동지청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참고인 진술을 확보, A 씨가 실제 사업주라고 보고 그를 추궁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A 씨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는 법적으로 직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였고, 돈이 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A 씨에게 '임금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겨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전했다.
노동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줬으며, 민사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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