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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청주시의회-청주시,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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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박완희 "부지 변경 불투명…위법 소지도"

시 "보완절차일 뿐 위법 아냐" 새 부지 제안 일축

뉴시스

[청주=뉴시스] 21일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오른쪽)이 청주시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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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부지 선정 문제와 주민소통 부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인 청주시는 "위법사항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은 21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는 현재의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노후화와 포화로) 2019년에는 강내면 휴암동 증설을, 2022년에는 강내면 학천리 신설을 계획했다가 2022년 4월 갑자기 현도면 죽전리로 대상지를 바꿨다"며 "부지 변경으로 인한 기존 타당성조사 매몰 비용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현도면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산단절차간소화법 포함 여부가 나왔을 것"이라며 "최근 충북도가 절차 보완을 요구했는데, 지난 2년간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요구를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처음부터 하루 처리용량 110t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2019년에 50t, 2022년에 60t을 추가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휴암동과 학천리보다 더 넓은 부지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충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재활용선별센터 사업 부지가 포함된 현도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했다"며 "충북도가 최근 요구한 사안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로 표기된 부지를 재활용선별센터로 온전히 쓰려면 매립장 용도를 폐기하고 재활용시설 전체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위반 여부를 묻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승인기관의 요구로 추가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위반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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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산업단지 내 재활용선별센터 부지.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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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재활용선별센터의 적정 처리규모를 짚었다.

박 의원은 "재활용선별센터 증설을 계획할 당시 청주시 추정 인구를 2024년에 100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그 기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양을 계산했는데, 현재 88만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획인구 추산부터 잘못됐다"고 따졌다.

이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상업지역 재활용품 발생량과 가동일수, 가동률을 계산하면 실제 발생량은 63.7t에 머문다"며 "이 규모면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부지와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청소차량 차고지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은 "국비 지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후 실시설계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현재로서 새 부지 검토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도 "하루 처리용량 110t은 당초 타당성조사 계획인구를 토대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기본 방침이 공공수거 전환인 점에 비춰 110t이 적정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청주시는 2026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국·도비 52억원 등 267억9000만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건물 2개동을 건립한다. 플라스틱, 캔, 유리, 파지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도 갖춘다.

지금껏 사업 지연으로 국비 4억1100만원을 반납한 데 이어 내년에도 삽을 뜨지 못하면 35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기존 휴암동 재활용 선별시설의 내구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현도면 비대위는 절차상 하자,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위반(혐오시설),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철거 후 신축 가능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2022년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한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에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로 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1992년 현도산업단지 조성 당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협의 절차로서 환경보전방안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2~3개월간 관련 용역을 벌여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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