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두 번의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저희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구 대표가 티메프 합병을 위해 신규 법인 KCCW를 설립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구영배란 사람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 회사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나. 상식적으로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니 구 대표 측에도 피해변제 대책 자료를 받아보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검찰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다"며 "피해자 중 한 셀러(판매자)는 올해 초 물량을 더 팔아주겠다며 티몬이 5% 역마진을 제안해 100억원 이상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