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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알바시켜줄게"…가출한 10대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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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데리고 간 뒤 성매매 등을 시킨 업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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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10대 여학생 2명을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10대 여학생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출한 C양 등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난 뒤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C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날 무렵 가출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꼬맹이라고 칭할 만큼 어리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체에 고용했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A씨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감금 혐의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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