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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공사비 부풀렸다"…인천도시공사, 송도 호텔 운영사·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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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영사·시공사 동일인, 550억 공사도급 계약 허위"

운영사 측 "공사비 법원 감정서 입증, iH 무고로 고소할 것"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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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호텔 건립 사업은 iH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4년 공사 중단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소유주인 iH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공사비와 이자 일부를 부담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지난 7월 iH가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272억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iH는 공사대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 감사관실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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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인천도시공사 제공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사와 B사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허위 계약을 했다"며 "550억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공사내역서나 회계자료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A사가 공사를 한 내용은 2014년 iH에서 승인받은 42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도급공사비 미지급 금액은 107억원으로, 이마저도 도급계약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체 공사비 중 4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iH 관계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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