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A(4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중국산 요소수로 위장 반입된 서리태 [사진=인천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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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t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리태가 국내에서 항암과 노화·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서리태에 487%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비교적 통관이 쉬운 요소수나 요소로 허위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관 검사에 대비해 수입 요소수통 상자 밑 공간에 서리태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파악한 후 중간 배송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화물운송 기사 등을 조사해 공급책·통관책·유통책 등 일당을 검거했다.
세관은 또 서리태 밀수 수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 취급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가 중국산 서리태 56t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이 같은 농산물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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