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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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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2국가 우려 담아···"北 3대 악법 폐지하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우려하고 ‘3대 악법’을 폐지·개혁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결의안은 ‘적대적 2국가’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 3대 악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제3위원회에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지적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며 “북한은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북한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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