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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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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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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

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방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생활에 필수적이고, 생계 활동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재산 가액 산정으로 소유주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999cc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현재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100만원+4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00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18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신규 수급자로 선정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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