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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