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성격)를 발송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정보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첫 적용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절차적 하자나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이 아니라, 새로 주장하는 게 있어 그런 걸 확인하는 관점"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새로운 사건 절차에 준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 자료 등을 활용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이 상정되면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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