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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수자원공사 4년간 성비위 징계 18명…파면 4명, 해임·강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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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명은 강등·파면 등 중징계

뉴스1

한국수자원공사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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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18명이 최근 4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명의 징계 내용을 담은 ‘성비위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파면(4건)과 해임(2건)·강등(2건)·정직(1건) 등 중징계가 9건이었다. 견책(4건)과 감봉(5건) 등 경징계도 9건 내려졌다.

올해만 해도 2명이 성추행으로 각각 강등·파면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방 소재 댐 지사에 근무하는 차장직급 3급 직원의 경우 성추행·성비위를 저질렀다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다른 지방 소재 댐 지사 직원에 대한 성비위 문제 신고가 들어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

공사 측은 "올해부터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성비위 대상 위반행위를 2차 피해와 스토킹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비위 사건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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