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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나 사장 아냐"…임금 체불하고 발뺌한 사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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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마트를 운영하며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도 "내가 사장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한 마트 운영자로, 올해 7월 말부터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고가 접수돼 노동 지청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처음에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일관되게 A씨가 실제 마트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재차 따져 묻자 A씨는 "명의를 빌려서 마트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해온 것은 맞지만 올해 6월부터는 출근도 안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자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진정인에게 발급해주고, 이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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