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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징역 13년..."일반인 상식 벗어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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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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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혼외자로 속여 35억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6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추가돼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 가중 요소로 들어간 사유 대부분이 해당한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기와 사칭, 허위동원인력, 명품 과시, 성별가장, 자발적인 언론 노출"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망을 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전 씨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가중처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부터는 미필적으로 전 씨의 사기 범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범행 인정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이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원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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