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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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추가돼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 가중 요소로 들어간 사유 대부분이 해당한다"며 과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기와 사칭, 허위동원인력, 명품 과시, 성별가장, 자발적인 언론 노출"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망을 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전 씨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가중처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부터는 미필적으로 전 씨의 사기 범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범행 인정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이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원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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