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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암군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31일 이상 입원한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후 주거지가 확보된 주민을 대상으로 월 최대 71만6,500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영암군은 도포면 거주자 A씨 등 4명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대퇴부 골절로 입원 후 퇴원 생활을 걱정했으나, 방문 진료와 복약 지도, 돌봄 서비스, 밑반찬 지원 등을 받으며 안정적인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효요양병원과 협력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돌봄과 식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암군 주민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한다.
김채남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퇴원 환자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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