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TV조선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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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늘었다.
재판부는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모씨(2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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