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0일 전원회의서 합의 못 내려
"추가 사실 확인 후 안건 재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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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법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7000여 개가 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담합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교환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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