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왼쪽)과 황재균. / 지연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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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본명 박지연)과 kt위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의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과 황재균은 열애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이들의 이혼설은 결혼 초기부터 돌았다. 당시 지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으나, 황재균이 이성이 포함된 술자리에 새벽까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연 측은 지난 10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재균 측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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