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 사칭·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1심 징역 총 16년
법원 "남장해 유명인 사귀고 편취"…11억3000여만원 배상 명령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총 징역 16년보다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열린 전 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성실하게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2억 70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했지만, 피해 회복이라기보다는 투자 이익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35명, 피해액이 35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누범기간 범행, 동종 범행 다수 등 이유를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27)에게는 스스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방조하고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해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전 씨는 또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추가됐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달 결심 재판에선 최후 진술로 "피해자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