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리 |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로 육아휴직 및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와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을 통해 대리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는 대리 신청이나 수급이 불가능하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를 반환 조처한다.
또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거나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지청은 6년 연속 부정수급 방지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올해도 299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제보와 전산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해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