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 여러 개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결별을 통보받은 당일인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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